한국독서지도연구회 회칙

제1장 총칙

    제1조 (명칭)
  • 본 회는 한국독서지도연구회로 명명한다.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ea ReadingSpecialist Education Association 이라한다.
    제2조 (위치)
  •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(서울시)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    제3조 (목적)
  • 본 회는 어린이와 청소년, 성인의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고 우리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, 성인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교육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사업

    제4조 (사업)
  •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1.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 모임 및 토론회 개최
  2. 독서교육에 관련한 출판물 편집과 간행
  3. 독서지도자들을 위한 토론회 및 workshop 개최
  4. 기타 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

제3장 모임

    제 5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
  • 본 회의 회원은 연구원(준연구원), 초빙연구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운영진
    •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, 성인 독서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
    • 연구원 회비를 납부하고, 분과모임과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자.
    • 연구원으로 2년 이상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자.
    • 운영진은 운영진은 회장, 부회장, 고문, 감사, 총무, 회계, 학술부장, 홍보부장, 각 분과장 등 임원진을 말한다.
  • 연구원(준연구원)
    •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어린이와 청소년, 성인 독서교육 관련 종사자.
    • 연구정회원 회비를 납부하고, 분과모임과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자.
    •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가과정으로 독서교육, 독서치료 자격과정을 이수한 자.
    •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.
    • 연구원은 연구회 활동이 2년 이상인 자.
    • 준연구원은 연구회 활동이 2년 미만인 자.
  • 초빙연구원
    •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어린이와 청소년, 성인 독서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 초빙된 자.
  • 준회원
    • 한국독서지도연구회에서 진행한 강좌를 수료한 수강생으로서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한 자.
    •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.
  • 특별회원
    • 연구회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중지한 자.
    •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고, 연구회 활동에 3년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.
    • 해외체류 등 3년이 넘는 경우는 활동정지를 3년까지 인정한다. 그 이후에도 참여가 없을 경우는 특별회원으로 전환한다.
    • 특별회원으로 자격 변경시 한독연 연구원으로서 자격은 박탈되며, 회원의 개인활동시에도 한국독서지도연구회 연구원 지위를 활용할 수 없다.
    • 연구회에 복귀하고자 할 때 운영진의 승인을 거친다.
  • 자료회원
    •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.
    • 독서 교육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으로서 자료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사람(가입비:2만원, 연회비: 1년에 8만원)
    제 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 권리를 갖는다.
  • 연구원과 준연구원의 권리
    • 연구원(준연구원)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  • 연구원(준연구원)은 본 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  • 자료회원
    • 자료회원은 본 회의 수업자료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  • 준회원
    • 준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공개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.
    • 본 회의 회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연구원과 준연구원의 의무
    • 본 회 회원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본 회의 모임(총회, 정기모임, 분과모임)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본 회의 연구원은 외부활동시 반드시 한국독서지도연구회 연구원 소속을 밝힌다. 밝히지 않고 활동할 때는 연구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   •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    • 연구회 주요 활동인 연구회 활동에 참여 의무가 있다.
    제7조 (입회)
  •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<입회서>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제8조 (회비)
  •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(서울시)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연구원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.
    • 준연구원의 회비는 년 15만원으로 한다.
    • 자료회원의 회비는 년 8만원으로 한다.
    • 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한다.
    • 회장, 부회장, 고문, 감사,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.
  • 연구원은 회비 이외에 연구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  •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.
    제9조 (회원의 자격상실)
  •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.
    •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<탈퇴서>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.
  • 연구회의 주요 활동인 연구회 활동에 3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외체류로 3년이 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회기 년도의 연구회 모임에 1/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때 모임은 총회, 신년회, 송년회, 분과모임 등을 말한다.
    제10조 (회원의 제명)
  •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회는 연구원을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한국독서지도연구회의 위상을 실추한 자.
    • 한국독서지도연구회를 개인의 이익에 이용한 자.
  • 제명은 운영진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제명된 자는 한국독서지도연구회 연구원의 자격을 박탈하고, 관련 업무를 중지한다.

제4장 연구회모임

    제11조 (총회)
  • 연구회는 총회를 둔다.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(3월)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.
  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    제12조 (총회의 의결 사항)
  •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회칙의 개정
  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  • 회비에 관한 사항
    • 회원의 제명
    • 감사보고서의 승인
    • 그 밖에 회장 또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제13조 (총회의 의사)
    • 총회의 의사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때 총 회원 수는 안식년중인 회원은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.
    •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다. 이때 위임장을 받은 회장은 회원의 대리인이 되며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의결 사항에 대해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.

제5장 임원

    제14조 (임원의 구성)
  •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명
    • 부회장 1명 이상
    • 총무 1명
    • 회계 1명
    • 학술부장 1명
    • 홍보부장 1명
    • 고문 1명 이상
    • 감사 1명
    • 각 분과별 분과장 1명
    • 임원의 직책은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    제15조 (임원의 자격과 선출)
  •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• 임원의 자격
      • 14조의 임원은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.
    • 임원의 선출
      • 회장, 부회장은 운영진의 추대를 거친 후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.
      • 감사는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거로 선출한다.
      • 총무, 회계, 학술부장, 홍보부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(회장,부회장)이 인준한다.
    제16조 (임원의 임무)
    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를 통괄하며,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, 회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   • 감사는 연구회의 운영 및 재정 전반과 회계처리에 관한 점검과 감사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회에서 의결된 제반 비용지출을 집행하며 회원 명단 및 주소록을 관리하며, 총회 등 회의록을 작성, 보고하고 보관한다.
    • 회계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비와 회비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학술부장은 학술 연구사업의 지원과 전체 분과모임을 관장한다.
    • 홍보부장은 연구회와 연구회의 활동을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알리고 전문가를 섭외한다.
    • 고문은 연구회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과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.
    • 임원의 임무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.
    제17조 (임원의 임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임원은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   • 부회장,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진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을 넘기는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궐 선거로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는 운영진에서 부회장이 1인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리한다.
    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    제18조 (임원의 해임)
    • 회원(연구원.준연구원)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회장이 총회를 1년 이상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장 자격을 상실한다.

제6장 재정 및 회계

    제19조 (연구회 수입)
  •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회원의 회비
    • 자료회원 회비
    • 특별회비
    • 평생회비
    • 기타 수입
    제20조 (회비 납부)
  •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연구원은 월 1회, 준연구원과 자료정회원은 1년에 1번씩 회비를 낸다.
    • 본 회의 사업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.
    제21조 (회계 연도)
  •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    제22조 (결산)
  • 매회 회계 연도마다 세입, 세출 결산서를 작성한다.
    제23조 (회계 관련 회칙 변경)
  • 본 회계 관련 회칙을 변경할 시에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부칙
  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.
  • 본 회칙은 2021년 3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후로부터 시행한다.